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주ㆍ정차란(도로교통법 제2조) :

  • 주 차 :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시 상태로 두는 것 포함)
  • 정 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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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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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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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대 상 과 태 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가 산 금(5%) 중 가 산 금
(매월 1.2% 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32,000원 42,0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8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64,000원 84,0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1,6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40,000원 52,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8,5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72,000원 94,5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9,300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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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고지서 또는 계좌이체(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를 이용)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시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tp://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 스마트폰(위택스어플)에서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표시된 전자납부번호 이용)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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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과정

  •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일부 의견진술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정상 이행여부도 함께 심의 대상입니다.

  • 작성요령 :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이 가능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 https://parking.oc.go.kr)
    옥천군청 교통행정팀으로 직접 방문, 팩스, 우편(우편번호: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인터넷(https://parking.oc.go.kr)

  • 결과통보 :
    심의를 통해 수용 또는 미수용 여부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https://parking.oc.go.kr 에서도 확인 가능)

항 목 사유별 증빙서류 발급처 비고
1 범죄예방 사건ㆍ사고 기관장 확인서(공문) 해당기관 범죄의 예방,진압,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공사, 교통지도단속 공사계약서·기관장 확인서(공문) 해당기관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 수송,진료 응급진료확인서(병원 내원 및 약국 제외) 해당병원 응급환자의 수종,진료를 위한 경우
4 구난작업 기관장 확인서(공문) 해당기관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승·하차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보행항 장애 표기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6 차량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접수원,긴급출동확인서 보험회사,경찰서 차량의 사고로 인해 현장보존을 해야하는 경우
7 기타사유 관련 증거자료 -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경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한 후 60일이내에 이의제기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과정

  • 신청방법 :
    옥천군청 교통행정팀으로 직접 방문(우편번호: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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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즉시 견인합니다.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
  • 견인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차량
  • 견인단속 업무 흐름도

        견인단속 업무 흐름도

2.5톤 미만 2.5톤 이상 ~ 6.5톤 미만 6.5톤 이상 ~ 10톤 미만 10톤 이상
기본요금
(편도 5㎞까지)
3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추가요금
(매 ㎞증가 시)
1,500원 2,300원 3,800원 5,000원
보관료 2.5톤 미만, 15인승 미만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추가 10분당 4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 1일 9,500원
2.5톤 이상, 15인승 이상 30분당 1,800원.
이후 추가 10분당 8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 1일 19,000원
  • 반환절차
    1.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3. 인수증 제출 및 차량 반환
  • 청주시 견인차량보관소 :
    위치(청주시 흥덕구 효원로235번길 13, 청주시청옆 주차장) / 연락처(☎ 031-238-0560)
 
황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밖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주차위반이 되나요?
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주정차단속 시간 중 선에 물리거나 선 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및 정차허용,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탄력적 허용)
흰색실선 황색 실선
황색 점선 이중 황색 실선
주요 도로마다 전부 황색선을 그려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우란 말입니까?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안되나요?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차 뒷자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예고를 하고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없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 모두가 법을 지키나요? 주차위반하는 차가 저만 있나요? 왜 내차만 단속하고 다른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옥천군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CCTV 포함)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정 차량만을 단속한다거나 관내·관외 차량을 특정 짓는 단속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장애인 차량도 단속을 하나요?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 롭지 못한 장애인(보행상 장애가 있는)의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내집(상점,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또,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1회 위반시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 및 교통관련사업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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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설치 현황(15개 )
   옥천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시스템 설치 현황(총15개소)

1.장소 : 옥천읍 , 위치 : 옥천국토정보공사 맞은 편

2.장소 : 옥천읍 , 위치 : 정겨운마차

3.장소 : 옥천읍 , 위치 : 통계청 사거리

4.장소 : 옥천읍 , 위치 : 소림사진관 사거리

5.장소 : 옥천읍 , 위치 : 매일약국 사거리

6.장소 : 옥천읍 , 위치 : 중앙교

7.장소 : 옥천읍 , 위치 : HCN충북 맞은편

8.장소 : 옥천읍 , 위치 : 옥천농협

9.장소 : 옥천읍 , 위치 : 삼양초

10.장소 : 옥천읍 , 위치 : 죽향초

11.장소 : 옥천읍 , 위치 : 장야초

12.장소 : 옥천읍 , 위치 : 김밥천국 사거리

13.장소 : 옥천읍 , 위치 : 옥천초량순대

14.장소 : 옥천읍 , 위치 : 옥천남중

15.장소 : 옥천읍 , 위치 : 옥천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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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일시 : 연중무휴, 필요 시 조기 및 야간단속 및 휴무일(공휴일 포함) 단속
  • 단속장소 : 교통혼잡지역, 민원다발지역, CCTV 사각지역, 번호판가림, 주요도로변
  • 적발 즉시 단속대상(지역) : 이중 및 대각선(평행)주차, 유턴 및 우회전 방해 차량, 인도 및 보도, 버스승강장, 번호판가림행위 및 얌체차량 등
  • 단속방법 : CCTV 이동차량을 이용 교통혼잡지역을 순회 단속하여 5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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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청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 이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간 : 08:00 ~ 20:00
    • 야 간 : 20:00 ~ 다음날 08:00
  2. 주차장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여 해당 주차장에 게시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 3급지 : 녹지지역
    •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단위 : 원)
      구 분 급 지 1 회 주 차 요 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 마다
      1 일
      주 차 권
      월정기 주차요금
      주간 야간 주야간
      노상
      노외
      주차장
      1급지 900 400 9,500 72,000 48,000 80,000
      2급지 600 250 7,000 60,000 36,000 60,000
      3급지 350 100 3,500 35,000 20,000 40,000
      주택가
      공동
      주차장
      1급지 600 250 6,000 54,000 35,000 70,000
      2급지 400 150 4,000 40,000 30,000 50,000
      3급지 200 100 2,200 22,000 13,000 30,000
      환승
      주차장
      1급지 450 200 4,800 36,000
      2급지 300 150 3,500 30,000
      3급지 200 100 1,800 20,000
    • 월 정기권 요금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거주자 전용 주차장 : 월 정기권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다음 표 참조.
      구 분 주 간 야 간 전 일
      운영시간 09:00 ~ 18:00 18:00 ~ 다음날 09:00 24시간
      이용료(원) 20,000 20,000 30,000
    • 공원 주차장 이용료
      3시간 이내 3시간 ~ 6시간 이내 6시간 ~ 9시간 이내 9시간 초과, 일일주차 월 정기권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40,000원
    • 주차 요금의 가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의 구분을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적량 또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노외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4.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2.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00퍼센트를 부과한다.
    • 주차요금 감경안내
      • 전액 면제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가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3등급일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
      • 50% 감면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가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장애등급 4등급 내지 6등급일 경우(단, 최초 1시간은 면제이며 이후 추가 시간 및 월정기주차 요금의 50% 감면)
        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4.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기타 감면 및 할인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할인.
        2.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감면
        3.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
      •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사항만 적용
    • 주차요금 가산금
      • 주차수요 밀집시간 주차 시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 %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 노외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정기권 납부자에 한하여 3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관내 모든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청주시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는 사람은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1.06.17>
    • 주차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명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 시에는 개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06.17>
    • 청주시가 발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자가운전자로서 일정 기준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청주시에서 발행한 주차할인 쿠폰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1.06.17>
 

  • 주차예절은 상대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
    • 주차, 정차는 지정된 장소에서 합니다.
    • 주차 시 주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차하도록 합니다.
    • 다른 차 앞에 주차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남깁니다.
    • 앞쪽을 정원이나 건물을 향하여 반듯하게 전면 주차를 합니다. 반대 방향의 주차는 정원수 고사 및 건물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 주차하는 경우, 양쪽 차의 정 중앙에 차를 세웁니다.
    • 이중 주차 시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도록 합니다.
    • 공동주차장에서는 세차를 금합니다.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세제사용 시 거품 등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공동주차장 내의 차량속도는 시속 5km 이하로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합니다.
    • 후진으로만 주차 할 수 있는 좁은 곳을 제외하면, 전진 주차가 바람직합니다.
    • 앞뒤 간격을 각각 1m 정도로 붙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병렬, 일렬 주차의 경우도 같음) 그 이유는 오른쪽 차의 운전자는 문을 못 열게 됩니다.
    • 백미러는 반드시 꺾어 둔다.
  • 장애인전용 주차면 이용
    • 경증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하여 양보한다.
    •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은 가족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는다.
    •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 일반 차량은 절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